1. 프로그램 성격행복주택공급물량의 약 80%는 신혼부부, 청년,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공급임대만 가능(소유권 없음)청년안심주택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특화 사업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임대만 가능(소유권 없음)청년주택드림청약청약통장을 통한 주택 구입 지원 제도청약 당첨 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지원주택 소유권 획득 가능2. 대상자 및 자격 조건행복주택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소득기준: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(1인 가구 120%, 2인 가구 110%)자산기준..